인센티브 지급기준

  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,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.
   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
    주행거리 감축율
    (%)
    0초과~10미만 10이상~20미만 20이상~30미만 30이상~40미만 40이상
    감축량
    (km)
    0초과~1천미만 1천이상~2천미만 2천이상~3천미만 3천이상~4천미만 4천이상
    금액
    (만원)
    2 4 6 8 10

    감축실적 산정 기준

    구분 사진형 비고
   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·파일 전송  
   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
    (km)
    일평균 주행거리 * 참여기간
    1) 일평균 주행거리 =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÷ (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- 차량 최초등록일자)
    2) 참여기간 =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-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
    ※ 자동차 최초등록일(중고차 인수일)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
   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·군·구 자동차(승용)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

    ※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,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
  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
    확인 주행거리
    (km)
    (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) - (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)
   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– 확인 주행거리
    감축율
    (%)
    (기준 주행거리 – 확인 주행거리) ÷ 기준 주행거리 × 100 소수점 2째자리 올림